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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은 언제 수강하나요?
20260909

5영역 한국어교육 실습은 한국어교원 교육·양성기관에서 배운 한국어교육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 경험(강의참관, 강의실습)을 통해 한국어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과목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필수이수영역의 일정 부분을 이수한 후에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⑴ 학부: 한국어학 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을 합하여 아래 제시된 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주전공자나 복수전공자: 24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부전공자: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⑵ 대학원: 한국어학 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 중 합하여 8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⑶ 학점은행제: 한국어학 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을 합하여 24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⑷ 비학위과정: 한국어학 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을 합하여 60시간 이상 이수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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