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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진영) 영진코리아센터 한국어강사 채용 공고
20261022

공고 제 2026-290 호

 

김해시(진영) 영진코리아센터 한국어강사 채용 공고


영진코리아센터에서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추가모집하고자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영진코리아센터장

 

모집인원

한국어교육 강사 1명(교육대상 : 고려인(러시아어 사용)

담당업무

실용 한국어교육(어린이 / 성인)

응시

자격

 

선택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2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ㅇ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공통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우대

요건

ㅇ 한국어교육 관련학과 전공자(졸업예정자 포함)

근로

조건

강사

수당

ㅇ 시간당 35,000원

근무시간

ㅇ 주 2회, 회기당 2시간

수업

시간

ㅇ 주말(18:00 ~ 20:00, 상호협의)


2.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10분 이내 시범강의 포함)

3.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아래 직급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준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경력사항이 증명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고용 취소


4. 원서접수

 가. 기 간 : 2026. 10. 22.(목) 09:00 ∼ 11. 20.(금) 15:00

 나. 접수방법 : E-mail

① E-mail : yeongjincenter@naver.com

      ※ 메일 제목: ‘한국어 강사 지원 서류 제출’ 로 작성

② 문 의 : 055-344-2345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라.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사본, 우대요건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만 인정

 마. 최종합격자 체출서류

공통서류

해당자

• 신분증‧통장사본

• 경력 및 자격증명서

• (내국인․귀화자)주민등록등(초)본(※ 남성은 병역내용 포함)

• (외국국적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귀화자)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공인외국어성적표 원본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기타 증빙서류 일체 등

 

6. 강사협약체결 : 2026. 11월 중 강사 협약 체결 / 수업은 1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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